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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자료

KIKO ?

제프 2008. 10. 11. 19:06

Knock-In, Knock-Out 통화옵션거래를 의미합니다.

환율의 일정범위를 지정하여 환율이 이 범위내에 있을 경우 시장가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가)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통화옵션입니다. 즉, 환율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기업들이 금융기관과 맺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환율이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환율이 지정범위 아래로 내려갈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Knock-Out barrier라 하여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맺은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지요...

둘째, 반대로 환율이 지정범위 위로 올라갈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Knock-In barrier라 하여 이 경우 기업은 계약한 금액의 2~3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지정환율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KIKO계약은 변동성이 있는 환율에 대해 환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지만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환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환율이 1200원대까지 급등하자 KIKO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계약금액의 2~3배만큼 지정환율(즉 현재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영업실적이 좋아 흑자를 내고 있지만 환손실로 인해 도산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IKO(Knock-in Knock-Out) 상품은 통화옵션 거래의 한 방식으로 환율이 아래위로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시장가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가)로 외화를 팔수 있는 옵션이다.
기업은 환율이 지정범위 하단으로 내려갈 경우(Knock-out)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어 손실을, 환율이 급등해 지정환율 상단을 넘어가면(Knock-in)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지정환율로 팔도록 약정이 되어 있어 더더욱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키코는 환리스크 헤징을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나 환율이 큰폭으로 변동하게 되면 손실을 입게 되는 상품이다.
2005년부터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위약금, 수수료 등 자세한 상황은 아직까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지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조건 : 매월 정산으로 월100만달러 계약(2계약), 행사(약정)환율 1,000원(통상 시장환율보다 약간 높게 설정), 배리어 구간 950~1,050원 가정(실제 배리어구간은 100원 정도) >

(1) 만기시 시장환율 900원 : 계약무효
(2) 960원 : 100만달러를 행사(약정)환율인 1,000원에 매도함으로써 환차익 4000만원 발생
(3) 1,040원 : 행사를 포기하고 100만달러를 1,040원의 환율로 외환시장에 내다팔아 환차익 4000만원 발생
(4) 1,100원(Knock-In) : 외환시장에서 200만달러를 매입(22억원 소요)하여 은행측에 행사(약정)환율 1,000원으로 매도(2억원 환차손 발생)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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