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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식시장의 딜러와 브로커에 대해 말씀 드릴께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딜러는 자신이 포지션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른 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매도와 매수에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해 위험을 떠안는 거죠. 물론, 증권(주식)시장에서도 이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은 외환시장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딜러는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자신 또는 자신이 거래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 혹은 회사의 자금으로 거래를 하므로 그 거래의 판단 착오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자기에게 속하게 되죠.

다음으로 주식시장의 브로커는 자신의 포지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거래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탁)받아 거래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커미션)를 받는 이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죠...타인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타인의 거래를 중개를 하고 거래 횟수 및 거래 금액 그 자체의 일정 비율이 수익원이 되죠 ... 따라서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거래발생 그 자체로 수익이 되므로 위탁자에 손해가 되는 거래라도 발생 시킬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대부분 증권사만이 이런 브로커 자격이 주어집니다. ^^

선물거래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도화된 선물 거래소에서 미리 정해놓은 거래내용과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이죠... 또한 가격 변동에 따른 risk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격을 고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수량 규격 품질 등이 표준화된 상품이나 금융자산에 대하여 현재시점에 결정한 선물가격으로 미래 일정시점에서 자산을 인수, 인도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 거래소와 청산기관을 통하여 정형화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 거래소와 청산기관을 통하여 정형화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물 시장은 자본을 형성하는 시장이고, 선물 시장은 risk를 회피하기 위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물의 보유 기간에서도 현물 시장은 무제한이고, 선물 시장은 한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차이점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간에 존재하는데, laverage 효과도 선물 시장이 매우 높습니다.(적은 투자로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물 시장에서는 매일 그날 그날 결산을 정산하기 때문에 대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없으며, 공급 물량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시장 조성자(market maker)나 special maker에 의해 수행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거래소 회원인 장내 중개인 만이 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선물 거래에서는 short sale이라는 거래 방법이 수행되는데, 현재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물품을 미래의 일정 시점에 대금과 물품을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거래입니다. 이것은 흔히 가지고 있는 물품보다 더 많은 것을 판다고 해서 초과 매도라고도 하죠...


선물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 이해하기 괜찮은 내용이 있어 발췌하여 아래 내용 추가하여 올려드릴께요... 

선물(futures)은 기초자산을 미래 일정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로 한 계약이다.

예를 들어 보자. 2006년 1월 1일, A는 인터넷을 뒤지다가 평소 갖고 싶었던 디지털카메라가 중고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격은 30만원이었다. 문제는 현재 갖고 있는 돈이 20만원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달만 아르바이트를 하면 추가비용을 벌 수 있으나, 중고제품이지만 워낙 인기제품이라 금방 팔릴 가능성이 크고 한 달 후에는 가격도 더 오를 것으로 생각되었다. A는 판매자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한 달 후인 1월 31일에 31만원을 줄 테니 나에게 팔아라.” B는 한 달 후에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고 또 만원을 더 준다고 하는 제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였다.

선물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선물계약의 내용을 보면 ‘기초자산’은 ‘디지털카메라’이다. ‘미래 일정시점’은 ‘한 달 후인 1월 31일’이며, ‘미리 정한 가격’은 ‘31만원’이다.

여기서 ‘1월 31일’을 ‘선물만기일’이라 하며, 현재 시점의 가격인 30만원은 ‘현물가격’, 31만원은 ‘선물가격’이라 한다. 즉 선물가격은 현재 시점에 정해지는 ‘미래 시점에 사거나 팔기로 약정한 가격’을 말한다.

A는 미래에 기초자산을 사겠다는 계약을 하였는데, 이를 ‘A는 선물을 매수하였다’라고 말한다. 반대로 B는 미래에 기초자산을 팔겠다는 계약을 하였는데, 이를 ‘B는 선물을 매도하였다’라고 말한다. 현재시점에서는 사고팔겠다는 계약만 이루어졌지 기초자산인 디지털카메라가 B로부터 A에게 양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판 것처럼 ‘선물을 매수 또는 매도하였다’라고 표현함에 유의하자. 

참고로 선물계약에서 사느냐, 파느냐의 입장을 ‘포지션(position)’이라고 하는데, 사는 사람의 입장을 ‘매수포지션 또는 롱포지션(long position)’이라고 하며, 파는 사람의 입장을 ‘매도포지션 또는 숏포지션(short position)’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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